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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건폐율 및 용적률

by 벼나무 2024.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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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다들 건물주 되고 싶으시죠? 내가 원하는 건물 짓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건물을 새로 짓거나, 재건축을 할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용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관련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빠지지 않는 용어 건폐율, 용적률이 무엇인지 간단히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건축 설계 사무소를 찾아가서 미팅을 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3가지 종류의 도면을 만들게 됩니다. 첫 번째 디자인해서 그리는 그림들을 [계획 도면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허가 도면]이라는 걸 그리는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구청과 소통하기 위해 그리는 그림입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실시 설계]라고 해서 시공사 하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림입니다. 이 세 가지 도면에는 [건축 개요]라는 것이 항상 들어갑니다. 건물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개요의 첫 줄에는 [대지 위치]로 주소가 들어가고, 두 번째 줄에 있는 [지역/지구]가 들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역/ 지구에는 일반 상업지역인지, 제1종 주거지역인지, 제2종 주거지역 인지를 구분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용도에 따라 건축법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건물이 지어질 때 거의 반이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이 부분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결정 나기 때문입니다.

 

그럼 건폐율과 용적률이 무엇인지 간단하고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평짜리 땅이 있으면 건물을 60평만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처럼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건물과 땅의 아웃라인 면적을 계산합니다. 지역/지구에 건축법에 있는 건폐율에 따라 지어야 합니다. 100평의 땅에 건폐율이 60%라면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증축을 해서 건폐율이 70%나 80%로 넘어가면 불법 건축물이 되는 것입니다. 

 

출처: 유트버 셜록 현준 건폐율, 용적률


 
다음은 용적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적률은 지상에 건물을 차곡차곡 쌓아 올렸을 때의 면적을 모두 더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위의 건폐율로 지은 건물을 4층으로 짓는다고 하면 6*4=24를 해서 240평이 됩니다. 그러면 땅이 100%에 240평이니 용적률은 240%가 되는 것입니다. 

 

출처: 유트버 셜록 현준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과 용적률 어렵지 않죠? 

 

보너스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다른 건물의 일조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축법에는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규제를 두고 있는데요. 건물을 지을 때 옆건물의 햇빛과 하늘을 가릴 수 없도록 9m까지는 바짝 올려서 지을 수 있지만 9m보다 1cm만 올라가도 거기서부터는 사선 제한을 받아야 합니다. 도로가에 큰 건물이 북쪽에 있다면 일조권에 걸릴 염려는 없어서 길을 걸어가시다가 건물들 보시면 일조권에 따라 건물이 어떻게 지어진지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방향 감각이 없는 저는 그 건물들을 보며 북쪽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 "유트버 셜록현준 건폐율? 용적률? 건물주가 되고 싶다면 꼭 알아야 하는 건축 용어 정리해 드립니다"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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